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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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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도회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4-02-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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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검도회입니다.

2024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 교육 이수를 안내하오니,

귀 회 및 연맹 소속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직원 등에게 적극적 안내 및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교육 이수를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에 따라 선수·지도자·심판 및 체육단체 임직원 연 1회 필수 이수

※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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