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검도회 규약 경남검도회

본문 바로가기

경남검도회 규약

경남검도회 규약 HOME


경남검도회 규약

경상남도검도회 규약 (2022.2.22)


1장 총 칙

1(근거 및 명칭) 규약은 경상남도체육회(이하도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6, 33, 35의 규정에 따라 경남검도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2.2.22.>

경남검도회는 검도종목의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경상남도검도회라 하고, 그 영문 명칭은 Gyeongsang Nam-do KumDo Association정한다.<개정 2022.2.22.>

2(목적 및 지위) 경남검도회는 도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경상남도 체육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남검도회는 경상남도를 대표하여 검도를 소관하는 대한검도회와 교섭권을 가진다.

3(소재지 등) 경남검도회의 사무소는 도내에 둔다.

경남검도회(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에 한한다. , 필요시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

4(사업) 경남검도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검도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검도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검도에 관한 국제 또는 전국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검도의 도규모 연맹체 및 시·검도회의 지도와 지원

5. 검도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검도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검도의 선수, 심판 및 운영요원 <개정 2022.2.22.>

8. 검도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검도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0. 경남검도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1. 그 밖 검도 진흥 및 경남검도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2.2.22.>

경남검도회는 시군검도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 범위 내 검도 보급 및 대회 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도규모의 사업은 경남검도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2장 조직

5(조직) 경남검도회는 대한검도회(이하대한검도회라 한다)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2.2.22.>

경남검도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체육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군 검도회는 경남검도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군 검도회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시군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경남검도회는 총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경남검도회에 대한 시군검도회 및 도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도체육회 정관 제8조를 준용한다.

5조의2(도규모연맹체) 5조 제5항에 따른 도규모연맹체는 시군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도규모연맹체가 경남검도회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경남검도회는 도규모연맹체의 조직, 운영, 권리 및 의무 등 필요 시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2.2.22.>

1. 규약의 승인

2. 임원의 인준

3.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4. 정기감사의 실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삭제 2022.2.22.>

경남검도회는 도규모연맹체에 필요시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6(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경남검도회의 도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도체육회 정관 제8조를 준용한다. <삭제 2022.2.22.> 

 

장 총회

7(총회의 구성 및 기능) 경남검도회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5조제3항에 따른 시군검도회의 장

2. 5조제5항에 따른 도규모연맹체의 장

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경남검도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장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 할 수 있다.<개정 2022.2.22>

4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인 경남검도회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경남검도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시·군체육회의 인준 사항을 경남검도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남검도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경남검도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2022.2.22.>

1. 경남검도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검도회 및 도규모연맹체의 설치, 가입 및 제명

3. 경남검도회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

6. 그 밖의 중요사항<개정 2022.2.22.> 

 

8(대의원의 임기) 7조 제1항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일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9(총회의 소집) 경남검도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경남검도회의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남검도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경남검도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경남검도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22.2.22.>

4. 27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제2호부터 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경남검도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또는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2.22.>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개정 2022.2.22.>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구체적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0(의장) 경남검도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를 우선한다. ,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9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11(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22.2.22.>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도규모연맹체 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2.2.22.>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2022.2.22.>

12(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경남검도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22.2.22.>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2.2.22.>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경남검도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3(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경남검도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개정 2022.2.22.>

14(총회의 운영) 규약 외 경남검도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과 해당 대한검도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15(정관(규정) 승인) 경남검도회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정관(규정) 32조에 따라 체육회가 정한 회원종목단체의 규정에 의거 경남검도회의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대한검도회와 협의를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도체육회는 경남검도회가 규약(정관)의 제개정에 대하여 해당 대한검도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경남검도회는 검도 종목의 대회 운영 규정 등 검도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대한검도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 이사회

16(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경남검도회의 이사회는 경남검도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경남검도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2.2.22.>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중요사항<개정 2022.2.22.>

      

17(이사회의 소집) 경남검도회의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2.2.22.>

경남검도회의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27조제4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 2022.2.22.>

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경남검도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2.2.2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2.22.>

18(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2.22.>

19(긴급한 업무의 처리) 경남검도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남검도회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장 임원

20(임원) 경남검도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22.2.22.>

1. 회장 1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

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경남검도회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이사로 한정)<개정 2022.2.22.>

경남검도회의 임원은 해당 경남검도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경남검도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2.2.22.>

경남검도회 임원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를 매년 3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 미납시 3월말 기준으로 임원은 사퇴한 것으로 보며, 이미 납부한 임원중 중도 사퇴할 경우 회비는 전액 반환되지 않는다.

회장:1,500만원 부회장:100만원 이사:50만원 도장관장이사:30만원 <신설 ‘20.11.30>

 

21(회장의 선출기구) 회장은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남검도회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회장 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경남검도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경남검도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3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경남검도회의 회장 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체육회 정관 제24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21조의2(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회장 선거 후보자는 해당 경남검도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장 후보자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회원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경남검도회의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경남검도회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21조의3(당선인 결정)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29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개정 2022.2.22.>

21조의4(기탁금 반환) 경남검도회21조의21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경남검도회에 귀속된다.<개정 2022.2.22.>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본조 1항제1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 총수의 비율 기준은 경남검도회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2.22.>

22(선거의 중립성) 경남검도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경남검도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경남검도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2조에 의한 의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2.2.22.>

3. 경남검도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전체 위원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2.2.22.>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경남검도회(군검도회를 포함한다)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 선거, 대한검도회, 체육회 및 회원()검도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전국종목단체,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개정 2022.2.22.>

경남검도회(군검도회를 포함한다)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 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 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 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 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체육회는 경남검도회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남검도회에 회장 선거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23(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한다.<개정 2022.2.22.>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 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24(임원의 선임) 경남검도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2.22.>

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 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개정 2022.2.22.>

임원 구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가 재적 임원 수의 40% 이하.<개정 2022.2.22.>

2. 경남검도회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

3. 생활체육 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개정 2022.2.22.>

4.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2.>

7조 제6항에 따른 대의원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경남검도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회장, 부회장 포함)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7조제1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 회계감사 1(회계관련 분야)을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2.2.22.>

경남검도회 중 정회원·준회원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2.2.22.>

경남검도회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25(임원의 인준 등) 경남검도회회장해당 대한검도회의 인준동의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전국종목단체 인준 동의 조항이 상이할 경우(부회장 이상부터 인준 동의 등) 인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2.22.>

체육회의 회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경남검도회회장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2.22.>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체육회의 인준 후 회장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2.2.22.>

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총회(이사회) 회의록 1.<삭제 2022.2.22.>

2. 총회(이사회) 참석자 날인명부 1.<삭제 2022.2.22.>

3. 임원인준 요청사항 총괄표 별지 제1‘ 1.<삭제 2022.2.22.>

4. 회장 인준 신청서 별지 제11.<개정 2022.2.22.>

5. 취임승낙서 별지 제31.<삭제 2022.2.22.>

6.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 제21.<개정 2022.2.22.>

7. 대한검도회 인준동의서 1.

8. 이력서 1.

26(임원의 겸직 제한) 경남검도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 바이애슬론, 철인 3,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경남검도회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경남검도회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2.2.22.>

 

경남검도회의 임원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전날까지 현재 소속 경남검도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개정 2022.2.22.>

경남검도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27(임원의 직무) 회장은 경남검도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남검도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경남검도회의 예산 및 보조금 등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 상황 예산 집행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개정 2022.2.22.>

5. 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경남검도회의 임원이 경남검도회 또는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1.12.17.>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경남검도회의 임원이 경남검도회, 체육회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개정 2022.2.22.>

경남검도회의 임원이 경남검도회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군검도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경남검도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경남검도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27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회장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2.22.>

28(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2.22.>

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8조의2 3항에도 불구하고 1 재임한 것으로 본다.

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의 경우는 회장의 임기는 관리단체 해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2.2.22.> 

 

28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2.2.22.>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2.2.22.>

3. 이사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개정 2022.2.22.>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28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 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개정 2022.2.22.>

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남검도회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 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29(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남검도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원종목단체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도 및 시·· 종목단체에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2022.2.22.>

4.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도 및 시··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2022.2.22.>

5.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도 및 시··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2.22.>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 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개정 2022.2.22.>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개정 2022.2.22.>

8. 체육회 이사회가 경남검도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경남검도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개정 2022.2.22.>

 

회장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경남검도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경남검도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경남검도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남검도회는 해당자로부터 경남검도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경남검도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22.2.22.>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30(임원의 사임 및 해임)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체육회 정관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남검도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경남검도회의 임원은 해임된다.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24조제8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29조제1항부터 3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개정 2022.2.22.>

3. ·군검도회, 도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30조의 2(명예직의 위촉) 경남검도회는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군검도회

31(지위 및 명칭) 군검도회는 경남검도회의 회원으로 각 시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군검도회는 시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시군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검도회는 시군검도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읍동종목단체와 등록팀 및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32(·군검도회의 총회) 군검도회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시군검도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읍동 종목단체의 장 <개정 2022.2.22.>

2. 도규모연맹체의 회원인 시군연맹체의 장

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군검도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장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2.2.22.>

3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인 시·군검도회는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 할 수 있다.

 

군검도회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2.2.22.>

33(·군 총회의 소집) 군검도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검도회의 장이 소집한다.

34(시ㆍ군검도회의 규정 등) 군검도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임원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2.22.>

35(·군 임원 인준 등) 군검도회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경남검도회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2.22.>

경남검도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 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2.2.22.>

군체육회가 인준한 시·검도회 회장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체육회는 시군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2.22.>

군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시군검도회의 임원인준을 우선 승인 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군검도회는 24조제3항에 따라 임원의 구성요건을 준용하되,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2.2.22.>

 

36(·군 정관(규약) 승인) 군검도회는 제34조에 따라 시군체육회가 정한 정관(규약)에 따라 시군검도회의 정관(규약)제정·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남검도회와 협의를 거쳐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개정 2022.2.22.>

군체육회는 시군검도회의 정관(규약)제정·개정에 대하여 경남검도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개정 2022.2.22.>

군검도회는 검도 종목의 대회 운영 규정 등 검도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경남검도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이의신청 및 감사) 군검도회는 경남검도회에 시군체육회의 규약(정관)승인 및 회장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경남검도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시군체육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군체육회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2.22.>

경남검도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검도회의 조직 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경남검도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군검도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검도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8(·군검도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체육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검도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하며, 군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시군체육회에 대해 체육회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 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2.2.22.>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2.2.22.>

2. 정부 또는 체육회의 감 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각종 위원회

39(각종 위원회의 설치) 경남검도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경남검도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없다.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2.22.>

경남검도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40(스포츠공정위원회) 경남검도회경남검도회 및 시군검도회 등의 각종 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22.2.22.>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도 및 시·· 종목단체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개정 2022.2.22.>

2. 대한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개정 2022.2.22.>

규약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남검도회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41(위원회의 운영 등) 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남검도회 설치하는 제39조 및 제40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2.22.>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2.22.>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경남검도회가 별도로 정한다.

41조의 2(위원의 제척 및 회피) 39조 및 제40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개정 2022.2.22.>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장 재산 및 회계

42(재산의 구분) 경남검도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및 도비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43(재원) 경남검도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경남검도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2.22.>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개정 2022.2.22.>

44(잉여금의 처리) 경남검도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개정 2022.2.22.>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45(재산의 관리) 경남검도회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회원종목단체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일시 차입금으로 인한 수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개정 2022.2.22.>

경남검도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남검도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경남검도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약에 정한 사항 이외인 것은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2.22.>

46(재산의 대여 및 사용) 경남검도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22.2.22.>

1.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의 임직원

2. 경남검도회의 임직원과민법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대한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7(회계연도) 경남검도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8(예산편성 및 결산) 경남검도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남검도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49(회계감사 등) 경남검도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경남검도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경남검도회가 별도로 정한다.

49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남검도회와 시군검도회 조직 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 할 수 있다.<개정 2022.2.22.>

주무 부처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경남검도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2.22.>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 부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징계 요구를 따라야 한다.<개정 2022.2.22.>

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주무 부처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개정 2022.2.22.>

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대한체육회 감사규정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경남검도회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경남검도회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외 이사로 한다.

경남검도회는 이 규약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시기 및 절차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남검도회 ·직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고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2.22.>

49조의3(회원종목단체 평가) 경남검도회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체육회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장 사무국

50(사무국) 경남검도회는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사무국장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경남검도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22.2.22.>

경남검도회 정관(규정) 29, ·군체육회 정관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도 종목의 사무국장 등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51(사무국의 운영 등) 경남검도회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2.22.>

      

10장 보칙

52(해산) 경남검도회는 재적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경상남도지사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개정 2022.2.22.>

경남검도회가 해산하고자할 때는 남은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법인체만 한정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경남검도회의 목적과 유사한 민간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다.<개정 2022.2.22.>

53(정관변경) 경남검도회가 정관(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경남검도회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도체육회의 승인(법인단체는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남검도회의 정관(규약)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체육회가 경남검도회의 정관(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남검도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2.22.>

54(정관 등 제정·개정) 경남검도회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정관(규약)제정·개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2.22.>

1항 이외에 해당 경남검도회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경남검도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약제정·개정한다.<개정 2022.2.22.>

경남검도회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55(규정의 해석)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경남검도회의 정관(규약)을 우선한다.

경남검도회의 제규정이 회원종목단체 규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야 한다.

56(제한사항) 경남검도회가 도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이 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준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도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2.2.22.>

57(경영공시) 경남검도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 집행 내역, 감사 결과와 그 외 회원종목단체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22.3.25.>

 

1(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남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